2026년 주거급여 기준 금액과 신청 자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주거급여 혜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주거급여 제도는 계속 시행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매년 물가상승률과 임대료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2026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별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077,888원 이하, 2인 가구는 1,800,016원 이하, 3인 가구는 2,311,680원 이하, 4인 가구는 2,816,640원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5인 가구는 3,300,864원 이하, 6인 가구는 3,771,36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금액에 1인당 470,496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7인 가구는 4,241,856원 이하, 8인 가구는 4,712,352원 이하가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급 금액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4개 급지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1급지는 서울특별시로 1인 가구 327,000원, 2인 가구 367,000원, 3인 가구 437,000원, 4인 가구 506,000원, 5인 가구 524,000원, 6인 가구 625,000원이 기준임대료입니다. 2급지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으로 1인 가구 254,000원, 2인 가구 283,000원, 3인 가구 341,000원, 4인 가구 394,000원, 5인 가구 410,000원, 6인 가구 487,000원입니다.
3급지는 광역시 및 세종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1인 가구 201,000원, 2인 가구 226,000원, 3인 가구 270,000원, 4인 가구 313,000원, 5인 가구 325,000원, 6인 가구 387,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1인 가구 164,000원, 2인 가구 186,000원, 3인 가구 222,000원, 4인 가구 257,000원, 5인 가구 268,000원, 6인 가구 318,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그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까지 지원되며, 3년에 한 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보수 항목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로 제한됩니다. 지붕, 기둥, 바닥, 벽, 창호, 단열, 난방, 급배수, 전기, 화장실 등의 수리가 가능합니다. 도배나 장판 교체 같은 단순 미관 개선 공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개보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역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수급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후 상담을 통해 진행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어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단,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상 임차인과 주거급여 수급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자가가구는 소유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함께 조사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학업을 위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구 분리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입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조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신청자가 제출한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주거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면 되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가구원 수, 소득,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하거나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거나 임대료가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변경된 임대료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재산정됩니다.
소득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소득 증가인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계속 수급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에도 증여, 상속 등으로 재산이 증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급여 중복 수급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이지만,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라면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므로, 주거급여보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만,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해당 임대료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임대나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료가 매우 낮거나 없을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이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이고, 청년 본인이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거주하는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32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하며, 부모의 주거급여 수급 증명서, 청년의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매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최대 30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후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가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 부담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가구로 분류되어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거나 기준임대료가 인상되면 지급액도 함께 변경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