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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필요서류 (2026년 기준)

by cenchury1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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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필요서류와 소득공제 신청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부터 납입증명서 준비까지,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혜택 받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세를 줄여주어 결과적으로 세금 환급액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간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주택 요건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가족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본인 명의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4. 무주택확인서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필요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얼마를 납입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대신 연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된 통장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3. 무주택확인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한 번 등록하면 별도 등록 해지 요청 전까지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매년 새로 제출할 필요 없이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바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4.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납입증명서 조회 및 출력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경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기관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영업점 방문 발급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즉시 처리해줍니다.

2. 인터넷뱅킹 발급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에서 등록 가능하며, 다른 은행도 유사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3. 정부24 이용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주택 여부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등록 상태가 유지되므로, 매년 새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한도: 300만원
  • 공제율: 40%
  • 최대 소득공제액: 120만원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300만원 × 40% = 12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200만원 × 40% = 8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까지는 연간 납입액 한도가 240만원이었고 최대 소득공제액이 96만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한도가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6%의 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추징세액은 해지 시 저축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세무서에 납부됩니다.

다만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등 법정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징세액은 실제로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세액을 한도로 부과되므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세액도 없습니다.

2. 세대주 요건 확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만 세대주였던 경우에도 12월 31일에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과세기간 중 무주택 유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중 일부 기간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배우자도 공제 대상 포함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전히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다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신청 절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실제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무주택확인서 제출 (최초 1회)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제출한 적이 있다면 이 단계는 생략합니다.

2단계: 납입증명서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습니다.

3단계: 회사에 서류 제출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4단계: 소득공제 적용 확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소득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중 어떤 것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둘 다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Q2. 총급여 7천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총급여는 세전 금액입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이며, 이 금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3.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4. 올해 처음 청약통장에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인 동시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2024년부터는 납입한도와 공제액이 확대되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면 반드시 이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놓치는 세금 혜택 없이 알뜰하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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