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만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주어 결과적으로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두 가지 상품이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되므로, 연간 3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120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18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상당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보통 연봉이 7천5백만원 정도까지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여기서 세대는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부모님이나 형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가입만 하고 납입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액도 기존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4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두 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배우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한 번 등록하면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는 한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에서 주택마련저축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조회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된 통장 사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방법과 실제 절세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은 **납입금액의 4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이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선납이나 지연 납입분도 모두 포함되며, 해당 과세연도 내에 납입한 금액이면 모두 인정됩니다.
실제로 절세되는 금액은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6%이므로, 120만원 소득공제 시 약 7만 2천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약 1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24%이므로 약 28만 8천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만약 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한다면 연간 3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한도인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규한 경우에는 전환원금은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지 세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세율이 높을수록 실제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과 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중도해지하면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추징기간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며, 이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지추징세액은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한도로 부과되므로, 만약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증명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한 해당 연도의 납입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지추징세액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200만원을 납입하고 같은 해에 해지했다면, 2024년 납입분 20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과거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세액이 계산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 이보다 큰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대주가 아닌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본인이 아니면서 배우자도 아닌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 개념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됩니다.
Q.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모두 가입했는데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두 상품의 납입액을 합쳐서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처음 가입했는데 바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이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각자의 명의로 가입한 청약통장에 한해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1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즉시 은행에 문의하여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 항목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연말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세대원 구성과 주택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저축 상품이면서 동시에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납입한도가 상향되고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과 간소화 서비스 확인만 제대로 해두면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꾸준한 청약통장 납입으로 세금도 절감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