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 유통기한 규정. 단 하루만 지나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과 최신 소비기한 제도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금지 조항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운반, 보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으로, 식품 사업자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2024년부터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되었지만, 법적 규제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표시된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여전히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판매만이 아니라 판매 목적의 진열과 보관까지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냉장고나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어도 조리 및 판매 목적이 입증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시 처벌 기준과 행정처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크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행정처분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식재료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까지 한 경우라면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과징금을 병행하여 부과하기도 합니다. 1차 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조리 및 판매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목적범에 해당합니다. 단순 보관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영업장에서 메뉴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유통기한 경과 상태로 발견되면 판매 목적이 추정됩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된 식품 표시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했습니다.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기한만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시점으로 설정되지만,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통상 20~50% 더 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의 경우 냉장 보관 시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최대 50일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식빵은 냉장 보관 시 20일로 연장됩니다.
소비기한 제도 도입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56.4%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섭취 가능한 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하면서 연간 수조원의 음식물 폐기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연간 8,860억원, 10년간 7조 3,000억원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적발 시 대응 방법
영업장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되었을 때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매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조리 및 판매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으로는 해당 식재료가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메뉴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재료임을 증명하거나, 사료용이나 폐기용으로 보관 중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은 폐기용으로 보관할 경우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감경 사유 제시하기
처벌 자체를 면하기 어렵다면 제반 사정을 참작받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이었다는 점, 유통기한 경과 기간이 짧다는 점, 해당 식재료의 양이 소량이라는 점, 이전 위반 사례가 없다는 점, 실제로 조리 및 판매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구매 시 대응 방법
소비자가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증거 확보하기
제품의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표시 부분을 명확히 촬영하고,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 전체 사진과 함께 구매 장소와 날짜가 확인되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먼저 구매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자체 규정에 따라 즉시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식품안전나라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피신고 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품 정보, 위반 행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증거 사진이나 현품을 함께 제출하면 접수와 처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식품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유통기한 관리 포인트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법적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 사업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관리 방법입니다.
선입선출 원칙 철저히 지키기
먼저 입고된 제품을 먼저 판매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입고 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냉장고나 창고 정리 시에도 날짜가 빠른 제품을 앞쪽에 배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재고 점검 시스템 구축
최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든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경과 임박 제품은 즉시 별도 표시하거나 우선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냉장고 깊숙한 곳이나 창고 구석에 방치된 제품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교육 강화하기
모든 직원이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 제41조는 식품 영업자에게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이후 달라진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현황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현재 적용 상황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별 차등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에 햄, 이유식, 과자, 빵류 등 50개 식품 유형 430여 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우선 진행했으며, 2025년까지 2,00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유의 경우 냉장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혼재 기간 중 확인 사항
현재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되어 표시되는 과도기입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의 경우 보관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자 역시 입고되는 제품이 유통기한 표시인지 소비기한 표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기준에 맞춰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경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제품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법적으로는 단 하루라도 유통기한이 경과하면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경과 기간, 고의성,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어도 되나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폐기 예정으로 보관 중이던 제품도 처벌받나요?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보관하는 경우 해당 표시를 명확히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표시 없이 단순히 보관만 한 경우 판매 목적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유통기한 경과 규정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식품 사업자는 철저한 유통기한 관리를 통해 법적 처벌을 예방하고, 소비자는 구매 시 날짜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음식물 폐기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