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완벽 정리! 준비물, 운영시간, 사진 규격, 수수료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갱신 절차와 필수 서류를 미리 알아두면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는 언제인가요?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한 경우, 시험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단,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 표기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갱신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제1종은 3만 원, 제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민원실 운영시간 확인하기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려면 먼저 민원실 운영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서 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에도 교대 근무로 업무가 가능하지만, 일부 경찰서에서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말(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경찰서 민원실이 휴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일에 방문해야 하며, 가능하면 오전 9시~10시 또는 오후 3시~4시 사이의 한산한 시간대를 이용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경찰서에 전화로 정확한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번 없이 **182번(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하면 원하는 경찰서로 연결해주거나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 수수료: 모바일IC 운전면허증 15,000원 / 일반 운전면허증 10,000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으며,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종 면허는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 신체검사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
- 수수료: 모바일IC 운전면허증 21,000원 / 일반 운전면허증 16,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신체검사서가 필수입니다. 경찰서 내에는 대부분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검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상세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 시 제출하는 사진은 엄격한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진관에서 촬영하거나 셀프로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사진 규격 요구사항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 촬영 시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색상: 천연색(컬러) 사진
- 배경: 흰색 무배경 (배경과 구분되는 의상 착용)
- 자세: 상반신 정면, 모자 미착용
- 얼굴: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보여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로 가리면 안 됨
- 안경: 일반 안경 착용 가능하나 선글라스, 유색 렌즈 불가
- 수정 금지: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 사용 불가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하므로, 사진관에 가서 "운전면허증용 사진"이라고 요청하면 규격에 맞게 촬영해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250kb 이하의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절차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 확인: 운전면허증, 사진, 신체검사서(1종의 경우) 준비
- 경찰서 민원실 방문: 평일 운영시간 내 방문
- 신청서 작성: 민원실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준비한 서류와 사진 제출 후 수수료 납부
- 대기 및 수령: 경찰서에서 신청한 경우 약 21일 후 수령 가능
경찰서에 접수하면 약 3주 정도 소요되므로, 급하게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C(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경우 실물 카드를 수령한 후, 스마트폰 앱 '모바일 신분증'을 다운받아 인식시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거나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령 장소(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와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제2종 면허 소지자에게 특히 편리합니다. 건강검진 자료 조회를 통해 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방문 시 유의사항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심 경찰서는 민원인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12시~1시)**에는 민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원실이 혼잡한 월요일이나 금요일보다는 화요일~목요일에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쳐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갱신 기간 3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 통지를 받게 되니 확인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인이 갱신 접수를 할 수 있나요? A.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 준비물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가 가능하지만,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Q.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경찰서 주변 사진관에서 즉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용 사진"이라고 요청하면 규격에 맞게 찍어줍니다. 다만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반 운전면허증과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의 차이는? A.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은 실물 카드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5,000원 더 비싸지만 분실 위험이 적고 모바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점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준비물만 제대로 챙기고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나 직장 근처 경찰서를 이용하면 운전면허시험장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가 다가왔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과태료 없이 편리하게 갱신하시기 바랍니다.